▲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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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해 근무시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6시부터 20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22시까지 연장근무를 지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단시간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에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근로는 1.5배, 22시 이후 근로는 2.0배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어서 이를 넘지 않기 때문에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노사의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까지 시행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따라서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요건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엄격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가 자의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3.18. 시행 2014.9.19.>”라고 규정해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이었음에도 1일 6시간 근무하게 했다면 2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연장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아니라 150%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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