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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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결정서를 보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제가 11월에 회사에 복귀했는데 약 8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기본급만 지급받았습니다. 임금상당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에 표기돼 있지 않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통상적으로 받는 수당도 모두 지급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급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징계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로 결정되면 해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참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보통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되는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 기한을 정해야하며 해당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살펴보면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 538조 제1항 참조), 임금의 전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과 상여금, 조정수당 등의 3개월분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대판1993.12.21., 93다11463 등 참조).

따라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대부분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고 나머지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질문자께서는 나머지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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