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안법 논란을
교훈 삼아
국민들과 소통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순기능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 최성경/태광고2
seongkyeong00@gmail.com

최근 12월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KC인증’ 의무화에 있다. 이 법은 기존에 전기제품만 의무로 받아야했던 KC인증을 의류, 악세서리 등 생활용품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KC인증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이는 제조자가 제품을 제조한 뒤 스스로 혹은 제3업체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거쳐 KC인증을 받는 절차다. 이 인증 과정에서 한 원단 당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되며 한 품목 당 적게는 6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들은 자체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외부 인증업체에게 인증을 맡겨야 해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시험 성적서 서류 확보에 있다. 독점 수입 업체는 시험 성적서 서류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병행 수입 업체는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서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 이전의 전안법이 시행된다면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병행 수입 업체는 곧바로 불법이 돼버리는 것이다.

한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KC인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다. 구매대행사업자들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의 개개인의 이름으로 ‘직구’하는 것으로 인증 받을 제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KC인증 의무화에 구매대행업자들을 포함한 것은 정부가 구매대행 과정의 정확한 지식 없이 결정한 무책임한 법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과 병행수입, 구매대행 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전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에서는 생활용품의 경우 기존 3단계로 구분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4단계로 신설하고 이에 해당되는 저위해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병행수입에 경우 안전인증 절차를 거친 선행 제품과 동일 모델은 추가 안전 인증을 면제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KC안전인증 절차 면제가 허용됐다.

전안법의 취지만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장하고, 안전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죽이는 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등 충분한 사전적 논의 없이 급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업자들과 국민들에게 공론화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제정됐더라면 국민들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순기능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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