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국가에서
미래세대와
상수도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존치해야

 

▲ 김수우 위원장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8년째 이어지는 평택·용인·안성 3개 시 간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지난 2016년 체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용인·안성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발제한 규제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평택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물 부족국가에서 마시는 물의 안정적 확보와 취수원의 다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치돼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상수원과 관련된 일련의 논쟁으로 개발 논리와 보전 논리가 충돌하면서 주민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은 1968년 유천취수장, 1973년 송탄취수장이 각각 일 1만 5000톤의 정수 생산능력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송탄취수장 주변 3.859㎢(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1.572㎢), 유천취수장 주변 0.982㎢(안성시 공도읍 0.956㎢)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두 곳의 취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은 하루 7만 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이는 14%의 평택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는 팔당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말단부에 자리 잡고 있어 광역상수도 공급사고 발생 시 자체 생산 상수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가뭄 등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체 정수장은 한번 폐쇄하면 복구가 어려워 지방상수원은 유지돼야 하며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하지만 이는 어느 한 시 만의 문제는 아니며 필요한 규제 완화, 관계 법령 개정 노력에 3개 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수계 수질개선과 상생협력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변경·해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진위·안성천과 평택호 수질개선 연관성 분석 지표는 산업단지와 택지조성 등 상류지역 개발을 포함하지 않아 커다란 오류가 있다. 그 때문에 평택·용인·안성 상생협력 연구용역의 초점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맞춰져 진행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와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 마련은 별도의 사안으로 구분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근 지자체 간 상생협력은 중요하며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존치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방안,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두 협상 위에 올려놓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현재 4급수에 머무는 평택호 수질과 평택호 유입 수계에 연관된 경기도와 충청남도, 인근 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 거버넌스 구축으로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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