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뉴스에서 올해는 최저임금도 많이 인상되고 연차휴가 내용도 변경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도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구요.

이러한 노동법 개정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에도 노동관계법 내용 중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인상 됐습니다. 1주 40시간, 월 기준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157만 3770원입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던 3개월 미만 수급근로자 중 단순노무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일 2018.03.20.).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4대 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도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정산제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만 1년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해 정산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정산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의 경우 1년차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2년차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시행일 2018.05.29.)

올해 5월 29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에서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사업장까지 확대됐으며 근로자의 출퇴근 중 재해가 산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대중교통, 가자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 교육, 직업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장애인 보육과 교육기관 위탁, 의료기관 진료, 가족간병행위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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