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5월 25일

데릴사위 남편, 성장하자 폭군
아내 팔아 술값 마련하려 폭행

 

“시내 한강통(市內 漢江通) 삼십번지 박선경(朴善卿)은 자기 남편인 진위군 병남면 유천리(振威郡 丙南面 柳川里) 전성룡(全成龍)을 상대로 경성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기 박선경의 집에서 전성룡을 어릴 때에 데릴사위로 데려와서 십년동안 살아오던 중 전성룡은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감에 따라 성행이 포악하여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패하게 됨에, 자기 아내에게 돈 삼십 원을 달라고 하여 주지 않으면 무리히 구타함으로 부득이 남에게 변전을 내어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루 동안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또 돈을 달라고 하므로 응치 아니하였더니, 박선경의 몸을 팔고자 하므로 안 팔려가겠다고 하였더니, 발로 차로 때려서 삼주일을 치료할만한 상처까지 났으므로 지난 이십오일에 그와 같이 한 것이라더라.”(『시대일보』 1925년 5월 30일)

현대사회의 현상 중의 하나가 이혼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근대 내지 근대에 비해 많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전근대나 근대 시기에 이혼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끊는 것이다. 전근대 시기에는 부모가 맺어준 인연은 평생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지만 근대라는 시기를 맞으면서 자아인식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이 늘어갔다. 1920년대 중반 한 신문사에서는 ‘답지하는 이혼장’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1925년 상반기에만 30여 건의 이혼소송이 있었다고. 그중의 하나가 평택과 관련된 이혼소송이었다.

서울 한강통에 사는 박선경은 폭력과 주색잡기에 빠진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은 진위군 병남면 유천리 출신으로 어릴 때 데릴사위로 갔다. 데릴사위로 10여 년을 지낸 남편은 점차 성정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폭행을 예사로 하고 심지어 주색과 잡기에도 능하였다. 주색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은 술 마실 돈조차 없었다. 하루는 아내 박선경에게 술값 3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돈이 없는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구타를 하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돈을 빌려다가 주었다. 빌린 돈 30원을 하루에 다 주색으로 탕진한 남편은 다시 돈을 달라고 강청하였다. 돈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아내의 몸을 팔아서라도 술값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내가 완강하게 반대하므로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발로 차고 때려서 아내는 전치 3주일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아내 박선경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데릴사위제는 고구려의 혼인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사는 제도이다. 그래서 ‘장가든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요즘에는 이른바 ‘처가살이’라고도 한다. 이 데릴사위제는 1920년대만 해도 자연스러운 혼인제도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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