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매월 급여를 다음 날 10일에 받고 있으며 급여가 지급될 때 명세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3월에는 3·1절이 있었고 회사도 휴무라서 모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3월 1일에 대해서 일당이 공제돼 있었습니다. 휴일에 회사가 업무를 하지 않아서 쉰 것인데 급여가 공제돼 있어서 회사에 확인하니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무급휴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라서 항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것이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 이상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상세히 읽어보시고 의문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서명 전에 사용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일단, 현재 ‘노동관계법’에 규정돼 있는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보통 공휴일이라고 하는 날들은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 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② 설날과 그 전날, 다음날, 추석과 그 전날, 다음날, 1월 1일 ③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④ 어린이날, 현충일 ⑤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국회의원 선거일 등)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 휴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됩니다. 휴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근로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것에 따르게 되므로 유급휴일이 될 수도 있고 무급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3월 2일에 공포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관련 대통령령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개정 취지에 따르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칙 제4조에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단계적 시행원칙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②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③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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