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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공공부문부터 휴무일로 지정해야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집행위원장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70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이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한다고 한다. 지난 4월 29일 내놓은 결과인데, 응답자의 절반(49.7%)이 ‘노동절에 일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쉴 것’이라는 응답은 36.9%에 불과했다.

더욱이 ‘노동절에 일한다’는 응답은 지난해(37%)보다 12.7%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대기업 노동자의 50.0%가 ‘쉴 것’이라고 답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 38.4%, 중견기업은 35.5%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 쉴 권리도 열악한 셈이다.

노동절에 일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요구(40.1%)가 1위에 올랐다. 이어 ▲거래처·관계사가 바빠서 우리도 쉴 수 없음(17.7%) ▲종합병원·관공서 등 근무(13.9%) ▲바쁠 때라 엄두를 못 냄(9.2%)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답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 법)에 의해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엄연히 쉬어야 할 노동절에 일하고 더욱이 보상도 못 받고 있다.

열에 아홉은 노동절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임에도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지도와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다. 그나마 평택시청과 안성시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급휴일수당이나 노동절에 일할 경우 받는 가산수당을 못 받는 노동자가 다수 있었다. 특히,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하는데 공무원은 노동절에도 근무하고 비공무원 노동자들만 쉴 수 있게 돼 있는 제도적인 문제로 ‘눈치 보여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년째 서울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80% 이상의 공무원들이 특별휴가 형식으로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사무와 보건소 업무 등 최소인원만 남기고 시행한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노동절에는 공무원들도 쉬게 해야 한다. 공무원도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해 왔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한 현실에서 노동절도 당연히 관공서의 휴무일에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노동자들도 편하게 쉴 수 있고 공무원들도 그럴 수 있다. 나아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휴무일로 지정해야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다.

바로 일 년 전을 떠올려 보자. 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3시께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길이 60m, 무게 32t짜리 타워크레인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아래 선박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0여명이 크레인에 깔려 고 아무개(45)씨 등 6명이 숨지고, 김 아무개(37)씨 등 25명이 크게 다쳤다. 이날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노동절을 맞아 쉬었고,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이다. 삼성중공업 전체 현장 노동자는 원청 5000여 명, 하청 2만 5000여 명 등 3만여 명. 이날 정상 출근한 인원은 1만 3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원청 소속은 단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사고가 난 작업장에 투입된 100여 명의 현장 노동자 역시 모두 하청 소속이었다.

5월 1일에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특히 많이 열린다. 아이들 운동회도 회사 눈치 때문에 못 가는 맞벌이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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