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작년에 개정된 노동법 뉴스를 볼 때 난임휴가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노동법 개정내용은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난임휴가 내용은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난임휴가가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혼, 사회적, 환경적 영향 등으로 난임부부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가지원과 정책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에만 집중되어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많았고 실제로도 난임치료 소요 기간, 수정란 착상, 난임치료 전 준비기간, 치료 후 회복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휴가 제도 신설하여 저출산 극복과 경력 단절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난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에도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휴가 도입이 추진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난임휴가제도의 신설을 의결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개정이 의결되면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에 난임치료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난임휴가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2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체 난임휴가일수를 모두 유급으로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장에서 보다 편하게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무급휴가는 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저출산의 문제는 개별 경영과 이윤의 논리가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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