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은
철저한 준비가 이뤄진 뒤
시행돼야 한다

 

 
▲ 임화영/경기물류고 2학년
tkfkdhwa123@naver.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0.9% 올라 8350원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를 보면 2020년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쉽게 이뤄지긴 힘들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그 폭이 넓어지는 만큼 사용자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취업 준비생과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2019년의 최저임금이 8350원이란 가정 하에 19.7%를 올려야 한다. 과연 사용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부문별 일자리 중 임시직과 일용직은 18만명이, 숙박업계와 요식업계 일자리는 2만명 가량이 감소했다고 한다.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실업자는 14만 4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1만 7000명 정도가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증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임금이 상승한 만큼 사용자들은 인건비가 부담돼 고용인원을 줄이려하기 때문에 가장 큰 실업률 증가 요인이 될 것이다.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은 늘어났지만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사용자의 편법으로 인해 급여가 전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또한 인건비가 오른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게다가 세금까지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커질 것이다.

이렇듯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1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해 국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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