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첫째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생각했는데,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분위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곤란해 하는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단축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는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용자의 의무규정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참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모두 1년 동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①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육아휴직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계속 근무기간 6개월 미만) ②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③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절한 경우는 제외) ④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근무개시 시작과 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날짜,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게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되면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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