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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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남성이기는 한데 이번에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회사의 내규에는 “여성 직원에 대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때까지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에서 공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장이 바뀌고 나서 생리휴가는 무급이라면서 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던 것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불합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해 여성의 생리휴가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휴가는 근로 형태, 출근성적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면 부여되며 근로자의 정당한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절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인사 관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유급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유급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무급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특별히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되므로 생리휴가 사용 시 1일의 통상임금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지만, 수년 동안 유급으로 생리휴가가 처리돼 왔으므로 이는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급생리휴가의 근로조건이 관행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무급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생리휴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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