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어업회의소를
평택농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농어업회의소, 법률·제도로 보장받는 농어민 대의기관
2019년 하반기 평택농어업회의소 창립, 본격 활동 예정
지역 농업계와 농정 거버넌스의 일대 혁신, 참여 절실

 

지난 10월 3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는 20여명의 평택지역 농어업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평택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위촉식을 갖고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평택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은 회의소 설립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향후 농어업회의소의 사업 목표와 내용, 회원 모집, 다양한 방식의 지원으로 교육, 홍보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설립추진단 구성원은 농어업인 단체, 지역농협과 NH농협 평택시지부, 품목별 조합, 평택시, 시의회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시사신문>은 창간 7주년을 맞아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의 특집기고로 ‘평택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



 

▲ 평택농어업회의소가 입주하게 될 평택시농업인회관 신축 조감도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과정

‘평택농어업회의소’는 농민이나 지역 농업계, 또는 지역사회에서는 대체로 생소한 단체이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해 의아함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역농업과 농정 거버넌스를 고민해온 사람들에 의해 지난 1998년부터 ‘평택농어업회의소’ 설립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당시 사업 추진방식이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좌절된 경험이 있지만 2010년 상향식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에서 농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과 추진을 통해 현재 광역 2개소, 시·군 지자체 28개소 등 전국적으로 30여 곳에서 추진 중이며 발 빠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곳도 있다.

평택은 2017년 농업회의소 추진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 2016년 8월, 제20대 국회에서 여·야 4당 국회의원 15명의 공동발의로 ‘농업회의소법’이 입법 과정 중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업·농촌·농민은 지난시기 국가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축소되고 위축되어 왔으며, 그 속도는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 농업회의소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필요성은 정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일본은 공법으로, 영국·미국은 사법으로 제도화 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도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평택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위촉식

 

■ 농업계의 권익을 대표하는 법적단체

통상적으로 농업계에서는 농업회의소의 정의를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이며,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받는 법적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두 개의 큰 문제에 부딪치는데 첫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정 파트너로 인정하려면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현재 농업 주체인 농민과 단체는 지역농민, 품목, 유관기관을 망라한 법적 조직으로 전환해 대표성·민주성·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는 어려움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해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이유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제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저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52년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표조직이자 법적 경제단체로서 상공회의소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럼 농어업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경제사업은 농협, 금융은 농협은행, 보장은 농협공제, 그리고 대의 역할은 농민단체가 하는 듯 하며 그 어디에도 농·어민의 대의 조직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농어업의 상황이 비교적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전국의 농·산·어촌의 지자체의 수로 볼 때 아직까지는 20% 수준으로 많지만 12개 시·군 지역에 농업회의소가 설립돼 평균적으로는 약 11.7%의 농어민 단체와 농·축·수·임업협동조합이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 평택농어민회의소 설립 설명회

■ 농업회의소의 역할과 성과

현재까지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12개 지역이 모두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농업회의소는 ▲농정자문과 지역농업정책 건의 ▲지역농업 조사·연구사업 ▲지역농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사업 ▲다양한 농업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시작한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남 나주와 일부 지역에서의 농업회의소의 운영 성과를 보면 첫째, 현장 농민의 의견을 농가 정책 설명회나 읍·면 농정간담회 등을 통해 농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둘째, 농민의 직접 참여 과정을 통해 농어민 스스로의 의식 변화와 성숙한 토론 문화 정착으로 민주성을 높인 것이다.

셋째,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유관기관의 보완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넷째, 농정 참여 범위를 조례 제정, 제도 개선, 각종위원회의 참여 등으로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농업의 역할을 높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지역 농민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높이고 회비 납부 비율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농업회의소의 기능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성과들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농어민의 참여가 높고 지역농협의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초기 준비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오랜 논의와 공유의 과정, 그리고 지역 농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성과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평택농어업회의소 설립과 과제

앞선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평택에서의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몇 가지 주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택에서는 농업 외에도 어업을 포함시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먼저 농어민 스스로 많은 농어민단체와 농업회의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며 농촌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농민 스스로의 자조조직을 구축함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를 평택시와 시의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둘째, 농어민단체와 농·수·축·임협 등 농민의 대의조직이었던 단체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운영이 힘든 대다수의 지역은 농민단체간의 주도권과 작은 이익을 위한 갈등에 따른 단체 참여의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은 농어업회의소 건립 시 역할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참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초기 1~2년의 과정은 절대적으로 행정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조직화와 농민단체 간 다양한 협력과 연대사업 그리고 지역의 모든 농협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농어업회의소에 상근하며 일할 훌륭한 활동가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언제 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좁게는 읍·면 농촌지역에서 어른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또한 신뢰받으며 헌신하는 젊은 사람을 찾기 힘들어졌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은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평택시 읍·면·동 농촌지역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농어업회의소 설립 계획이 세워졌다. 2019년 하반기 창립을 목표로 한 일정으로 볼 때 지난시기 평택에는 일반적으로 농민과 농업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농민 자조조직도 부족했고, 일부 농민조직 간에도 농가부채, 의료보험, 한·칠레 FTA 등 두세 번의 연대 사업을 진행했던 일천한 경험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택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다수 품목의 전문성을 채우고 농업 유관기관의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켜 평택에서 법과 제도적 대표성을 갖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일은 그 과정 자체가 지역 농업계와 농정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일대 혁신이 될 것이 분명하다.

‘평택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질곡에 빠져있는 평택 농어업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평택 농어업의 희망이 되도록 작은 차이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제 평택농어업의 일대 혁신을 실현하는 일만 남았다.
 

▲ 글·김덕일 대표
평택농업희망포럼
편집·김은정 기자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