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직업에 따른 임금 결정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일까? 인터넷에서 환경미화원 연봉을 살펴보면, 뉴욕시에서 10년간 일한 환경미화차량 운전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4000만원, 조수는 약 1억 20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은 약 5200만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이 약 4000만원에 이르다 보니 입사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선 지 오래다. 물론, 노동조합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박노자 교수의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라는 책에서도 노르웨이의 버스 운전기사가 대학교수나 정부 공무원의 임금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노자의 말을 빌리면, “노르웨이에서는 운전기사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매우 귀중하게 여기며, 기사 자신도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이렇듯 직업에 따른 임금은 사회마다 다르다. 그 이유는 특정 직업을 바라보는 그 사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협상력과 교섭, 그 사회의 관습과 규범, 일자리 특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내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

안성시나 오산시 도서관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받는 임금이 서로 다른 현실을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지만, 직접 고용돼 있느냐 용역이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간접 고용되어 있느냐에 따라 임금이 서로 다른 현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선언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안성시는 올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기간제 경력, 공공부문 경력, 기타 관련된 민간 경력까지도 인정했다. 그런데, 평택시는 경력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한다. 경력을 왜 인정해야 하느냐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시에 안성시와 마찬가지로 경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잣대를 달리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 시 왜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무원 9급 1호봉보다 ‘단순 사무보조업무’인 무기계약직 1호봉이 더 높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도서관에 가서 한 번이라도 현장 업무를 해 본 공무원이라면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낼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 항변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에게는 기본급 이외에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없는 각종 수당이 있으며, 호봉 간 간격도 훨씬 높고 진급을 한다는 것도 애써 감춘다. 결국은 전환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평택시가 임금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를 아껴서 도대체 무슨 선심 사업에 쓰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격차를 줄이며 높아졌던 사회 전체의 임금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낮은 쪽으로 치우쳐 왔다. 사회적 임금 결정에 의해 형성되는 임금구조의 저임금화는 사회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고소득자의 소득은 지속해서 늘어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내수시장을 더욱 위축해 중소영세 하청업체의 몰락을 가속하고 자영업자를 양산한 뒤 다시 퇴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평택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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