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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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2017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10월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퇴직금 명세서를 보니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이 별도로 계산돼서 나왔는데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들었는데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정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5조 등 참조).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의 경우에 지급되는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모든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계산 시 매월 지급되지 않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이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지급된 금원의 3개월 치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퇴직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등 금원 × 3개월 ÷ 12개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개념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입사일인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근무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평균임금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이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모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법 개정 시행 시점인 2018년 5월 29일에 만 1년이 되는 자.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의 경우 해당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질문자께서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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