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난해 2017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제가 질병 수술로 한 달간 병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의 허락을 받고 병가를 사용한 것이고 병가 사용 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도 표기돼 있지 않았고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5조 등 참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의 경우에 지급되는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 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결근이 있거나 휴가·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등 산재 기간과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도 근로계약 관계가 정지 또는 해지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때도 회사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등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개인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질문자께서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계산이 이뤄져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7175, 1987. 05. 0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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