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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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해 작년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논의되고 있다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변경하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을 규정해 법적인 기준과 요건을 충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단위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2018년 근로시간 단축(1주 7일, 1주 12시간 연장 제한)과 관련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를 1년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정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 개정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②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⑥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탄력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생활 패턴으로 일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노동자의 삶과 건강, 임금수준의 보장에 있어 해로운 제도입니다. 합의안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하면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근로시간의 불안정성을 제한하기 위해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정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안은 사전에 확정해야 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주별 총 근로시간’만 정하는 것만으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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