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은
중소업체의 상황을
비교적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윤해린/신한고 1학년
yunhaerin@naver.com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p 늘어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사용자 사업의 생산성을 줄어들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매출과 노동자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고용률은 2018년 6월부터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물론 다른 요인도 함께 영향을 끼쳤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에 벅찬 중소업체나 소상공인의 상황은 비교적 많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하도급법이 시행되더라도, 협상에서 거절당하면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다. 또한 건물임대료 폭탄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실제로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한 소상공인의 2016년 합계 비중은 7.5%였지만,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두 자리 수  비율로 급증한 2018년의 합계 비중은 62.6%까지 대폭 상승했다.

물론 최저임금이 부정적이고 사라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지정하고, 이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은 생산성 하락과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자, 생산자 더 나아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빠른 시일 내로 인정하고 정책을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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