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태완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 김남훈/신한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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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태완이 법’ 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2015년 시행된 ‘태완이 법’은 많은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6살 태완이는 누군가에 의해 황산을 맞아 3도 화상을 입었고 그로부터 49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범인을 잡지 못했지만 공소시효 만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2015년 ‘태완이 법’의 시행으로 드디어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이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공소시효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법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검사는 공소, 즉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나온 이유는 첫째, 법적 안정성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둘째, 법적 증거에 대한 소멸 가능성 때문이다. 셋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살인사건 공소시효 기간이다. 바로 이 공소시효 기간 때문에 태완이 사건이 영구 미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이며, 태완이 법이 시행된 2015년은 1999년 일어난 태완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새로 시행된 법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공소시효 폐지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태완이 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공소시효 제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예전부터 꾸준히 없애왔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오래 전에 없어졌다. 우리나라도 ‘태완이 법’으로 인해 없어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태완이 사건과 같이 범인을 못 잡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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