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우리 사회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핍진할 수밖에 없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자를 옭아매는 ‘노동법’ 연쇄 개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사건건 시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지만, ‘노동법’ 개악에서는 찰떡궁합이다.

안성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 노동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며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 중 하나다. 진보정당이 국회에 입성한 이래 단 한 차례도 배제되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돼왔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진보정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 존중의 사회를 열어나가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노동계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4당이 야합해 내쫓아 버리더니,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재는 재벌과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노동자는 아예 경기장에 나서지도 못하도록 기업에 유리한 자기들만의 규칙을 정하고 그들만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2년마다 최저임금 결정, 업종·국적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등과 같은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개악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 발표를 통해 장시간 노동이라는 악습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노동조합의 교섭권 또한 무력화하려고 한다.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 국가라는 불명예를 줄이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자마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던 ‘방송법’, ‘사회복지법’ 등 다섯 개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김학용 국회의원의 각종 노동 관련 발의안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노동악법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악법들로 인해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처해질 장시간 노동시간 확대와 ‘공짜 야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에게는 독일보다 연간 2~3개월을 더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저녁 없는 삶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줬다 뺏는 누더기 ‘최저임금법’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악법을 생산해 내고 있다. 그야말로 동냥은 못 줄망정 가지고 있는 쪽박마저 깨버리려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부합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에서 오히려 ‘노동법’ 개악 법안을 만들어 내는 현실 속에 이 땅의 2500만 노동자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국회가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우리 사회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핍진乏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