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개인사무실에서 근무 중 직장동료와 심각하게 다툰 후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고 동종업종의 개인사무실에 취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봤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업하기로 한 개인사무실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지인을 통해 사유를 알아보니, 이전 회사의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취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 직원이 방해했는데 이러한 상황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업 방해 주체는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 자격 등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을 비롯한 제3자도 포함됩니다. 사용자나 제3자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됩니다.

질문자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새로 취업하고자 한 회사가 이전 회사에 전화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으나, 이전 회사의 직원이 질문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이유로 취업 방해가 이뤄졌다면 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규정을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죄는 목적범(어떤 종류의 범죄에서는 객관적 행위 사실 외에 ‘어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를 구성요건 중에 규정해 그러한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범’이라고 함)에 해당하므로 명부의 작성·사용이나 통신행위라는 객관적 사실관계 이외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취업방해의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취업방해의 목적 존재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제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데, 사용증명서에 비밀기호를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입하는 경우, 통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통보하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가 있다면 고의의 취업방해 의사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사용자는 물론 제3자에 의한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취업방해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취업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경력조회 등은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하고자 했던 개인사무실에서 단순히 경력조회 등을 했고 경력조회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징계 유무와 징계 사유, 근무성적과 근무태도, 연봉 수준 등)이었다면 이는 취업 방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의 경력조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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