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개정내용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에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체결 이외에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는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소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자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나,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연소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받고 연장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임금의 직접 지급원칙에 따라 연소자의 임금도 당연히 해당 연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이나 임금 청구에 있어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대리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69조 제70조 등 참조).

특히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급되며 사용자는 연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서 또는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며 18세 미만자를 아래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40조 참조)

18세 미만 연소자의 사용금지직종은 ①‘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②‘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③‘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④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⑤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⑥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⑦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⑧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참고, ‘근로기준법’ 별표4)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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