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10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관련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해당일은 휴일로 표시돼 있는데 올해는 일요일이며 근무 중인 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있는데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등 이렇게 열거돼 있습니다. 저희가 5월 6일을 휴일로 쉴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이미 이전 글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2018년 3월 2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신설됐으며, 해당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입니다. 해당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②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③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대통령령 제29010호, 2018. 6. 29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②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란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지 않아 근로자가 보통 공휴일이라고 하는 관공서 휴일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규정돼 있어야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일이 구체적인 날에 대해서 열거돼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공휴일과 대체휴일, 임시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열거돼 있는 당일만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약정휴일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약정휴일을 질문자의 회사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 그 관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②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③어린이날에 대해서 대체공휴일(해당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께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추석·설날에 대한 대체휴일 인정제도가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달력에 표시돼 있는 것과 같이 대체휴일을 모두 약정휴일로 인정해왔다면 어린이날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을 약정휴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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