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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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인터넷에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이 올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됐다고 설명한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글도 있어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고 저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아직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이 확정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여전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시번호 DD01300)이 올해 3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3월 27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 ②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안 제18조의2제1항). ③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현행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의제3항부터 제5항).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항 경조휴가에 대한 별표1은 배우자 출산의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시번호 DD0130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②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형태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19조의4).

③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제1항).

④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항).

⑤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⑥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도입함(안 제37조제2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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