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자녀돌봄, 자녀교육 등에 대해 휴가를 부여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요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이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만 해당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그 신분이 다르고 해당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그 신분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각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이는 불합리한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자녀교육휴가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는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 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라고 해 자녀돌봄휴가가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는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시청 등)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적용받는 법 규정이 달라, 위와 같은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데 아직 ‘근로기준법’ 등에는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자녀돌봄휴가의 내용이 약정휴가로 규정돼 있다면 이는 일반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시번호 DD01300, 현재 국회)에 가족돌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신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2항). 다만, 개정안의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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