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범죄 자체보다
가해자의 특성에
기준을 두고
처벌하는 것일까

 

 
▲ 윤해린/신한고 1학년
yunhaerin@naver.com

지난 6월 5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한 비운의 교통사고가 보도됐다. 당시 첫 데이트를 즐기던 20대 남녀가 외제 스포츠카에 치여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두개골 골절부터 대퇴부 골절까지 큰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무면허 미성년자인 두 남학생이었고 이들의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사고가 있기 전에도 이미 수차례 단속을 받았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는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도 그들의 형벌은 무척 가벼웠다. 바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벌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된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소년법’은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신발육이 미숙하다는 것과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 그러나 과연 이 법이 효율적이고 타당한 것일까? 도덕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배우는 과목이다. 이런 교육과 타고난 인간의 윤리적 인식은 그들이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잣대가 된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성숙하다. 그것은 아마도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기와 미디어매체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발육 미숙이라는 이유가 ‘소년법’ 존재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19세 이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했던 정신적 성숙이 그 이후에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소년법’은 목적도 형별을 가하는 기준도 논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법의 적용기준으로 보더라도 공평하지 않다.

청소년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청소년도 불과 몇 년 뒤에는 성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청소년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나는데 있어 ‘소년법’이 사회적으로도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성인 재범률은 4.85%, 청소년 재범률은 11.3%로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이 문제의 원인이 ‘소년법’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청소년들의 책임의식에 ‘소년법’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공리주의 형벌이론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 형벌은 받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범죄를 혐오하도록 하거나, 다시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이를 전제로 범죄의 형벌을 낮추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모순적이다. ‘소년법’은 범죄 자체보다 가해자의 특성에 기준을 두고 처벌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면 살인자는 80세 노인이든, 30대 중년이든, 10대 청소년이든 유가족에겐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추악한 살인자일 뿐이다. 한 사람 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어떤 이유로든 감형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윤리적으로 행위기준을 판단할 능력이 충분한 청소년에게 ‘소년법’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낮출 것이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감형은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억울한 고통으로 남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막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도덕적인 사회를 위해 ‘소년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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