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노조가 생겼는데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와 교섭도 했는데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와 단체협약 체결 등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다른 것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따르면 상시 30면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수로 구성(노사 대등의 원칙)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위원의 대표자인 과반수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용자 위원의 대표인 사업주(대표이사)는 당연직에 해당합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귀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선출 권한을 가질 것이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후보해야 합니다. 선거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해 선출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선출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의원들의 협의를 진행해 협의회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협의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행정관청에 이를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참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사협의회의 필요시마다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