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제가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처음 설립돼 작년에 단체교섭을 통해 어렵게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휴가지원금, 교육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노사협의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와 노조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모두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노조는 분명히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지급 기준과 금액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하자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9조(교섭 및 체결권한)는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에는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칙으로 노사가 단체교섭을 행하고 이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돼 노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의 정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 등 참조).

노사 간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는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①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참조).

이러한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해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그 이행의무를 다투기 이전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견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서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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