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7월 28일

찬밥과 냉수만 준다고 부부싸움
휘두른 몽둥이에 아들 맞아 숨져

 

 

“고래 싸움에 새우(鰕) 등 터진다는 격으로 부부 싸움에 어린 애가 얻어맞아서 마침내 죽게 되었다는 딱한 이야기가 있다. 진위군 포승면 석정리(振威郡 浦升面 石井里) 목수 박시양(朴時陽, 32)은 지난 二十八일 오후 세 시경 장보러 갔다가 돌아와 점심밥을 그의 처 최씨(崔氏, 29)에게 달라하였던 바, (중략) 어린 애는 그날부터 앓기 시작하여 마침내 一일 오전 네 시에 절명이 되었다. 그리하여 가해자 박시양은 과실상해치사의 죄명으로 이 사실의 판명과 함께 평택(平澤)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탁천(濁川) 촉탁의가 현장조사를 행하기로 되어  三일 진위로 향하였는데, 사실이 원래가 희귀한 일이라 一반 가정에 부부쟁의(夫婦爭議)의 위험경고(危險警告)가 되어 있다.”(『매일신보』 1937년 8월 4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 의미는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피해를 보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부부 싸움에 그 여파가 아들에게 미친 ‘웃픈’ 사건이 있었다.

1937년 8월 28일, 지금이야 언제 어디서나 장을 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장날이 돼야만 물건을 팔고 살 수 이었다. 장날인 28일, 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박시양은 아내에게 점심상을 차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내는 덥기도 하고 찬거리도 없고 해서 찬반과 냉수만 차려주었다. 이에 불만을 느낀 박시양은 상을 들어 아내에게 내던졌다. 다행히 아내가 피하여 맞지 않았다. 피한 아내의 행동에 더 화가 난 박시양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 마루 끝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아내를 힘껏 내리쳤다. 불행하게 아내가 맞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품에 안고 있는 두 살짜리 아들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아들 머리에서 피가 튀어 오르자 박시양은 그때서야 아차 하고 부부 싸움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지라, 아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8월 1일 새벽 4시경 마침내 죽고 말았다. 박시양은 과실상해치사죄로 입건되었다.

최근 부부가 싸우다가 홧김에 어린 아이를 밖으로 던져 죽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부부싸움으로 애꿎은 자식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부부들에게 경종을 주는 일화가 되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