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지금이라도
피해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배상을
시행해야 한다

 

 
▲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얼마 전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경계벽으로 인한 침수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일부 승소. 이번 국가배상소송 판결은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미군 측의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2016년 말경부터 주한미군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주변을 높이 3m의 콘크리트로 된 경계벽을 쌓기 시작했다. 이 경계벽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435억 원으로 세우는 것이며, 5629m의 철근 콘크리트 장벽과 19개의 감시탑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오산미공군기지 경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일대 또한 오산미공군기지와 철조망을 사이에 둔 마을이다. 경계벽 공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계가 철망으로 되어있어 빗물의 빠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마을이다. 이 경계벽이 설치되자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일대 주민들은 폭우 시 침수피해 가능성을 들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평택시는 주한미군과 2차례에 걸친 회의와 장등리 일대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회의 결과 기존 배수관은 침수 우려가 있어 배수관 유입처리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수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누가 배수관을 책임지고 공사를 할지에 대해 주한미군과 평택시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평택시는 2017년 7월 4일 오산미공군기지 측에 위 우수 유입처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조치계획과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묵묵부답默默不答이었다.

그리고 12일 뒤인 2017년 7월 16일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인근 서탄면 장등리 일대 마을이 주민들의 예상대로 새벽에 내린 폭우에 침수됐다. 침수 이후 주민과 평택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배수관을 개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에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그리고 7월 31일 폭우로 두 번째 침수피해가 있었다.

장등리 일대 침수피해는 결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기지 밖의 문제이므로 평택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만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시종일관 보였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은 민변의 도움을 받아 국가배상소송을 신청한 것이다. 2017년 11월의 일이다.

이번 국가배상소송의 원고는 침수 피해 주민이었다. 그럼 피고는 누구였을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장선 평택시장이었다. 법무부는 주한미군을 대변했고 평택시는 당연히 평택시를 대변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에서 주한미군은 평택시가 잘못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이 잘못했다는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만 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는 없는 사건이었다.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이 사건은 명백히 주한미군의 잘못인데, 법무부는 주한미군을 대변했다. 도대체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는 걸까? 2년 동안의 소송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회의가 들었다.

주민들은 침수피해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고가 항소를 하면 다시 기나긴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 법무부가 항소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팔아먹는 것과 같다. 이제라도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꼭 그래야만 한다. 주한미군은 지금이라도 피해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배상을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소송을 맡아 고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예리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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