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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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100인 정도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퇴사한 지 2달이 넘어가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퇴사 시점으로부터 최종 2개월간 미지급한 임금과 2년 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에 대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설정해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관계 법령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등의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존재하나 실제로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인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아 2015년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진행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의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액체당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당 사업주가 산재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발급받은 다음,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①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④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소액체당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은 올해 7월 1일 고시가 개정되어 임금(휴업수당)의 경우 모두 700만원, 퇴직급여의 경우 모두 700만원, 전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해당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시는 고시시행일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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