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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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노사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바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휴가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와 함께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나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해당 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법정 유급휴가제도를 말합니다(2018년 05월 29일 법 개정 시행).

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문서 형태로 작성된 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한 기준과 실시기준, 실시기간, 실시대상, 휴가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수당청구권 문제 등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 이에 갈음해 부여되는 휴가 사이에는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모두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돼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인정요건은 “①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사용자가 ①에 따른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용촉진의 대상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와 가산휴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을 대신해 주어지는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서면합의서에 규정돼 있는 보상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는 임금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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