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8월 16일

160원이나 되는 부채가 원인
채권자 속이려 어리석은 계획

 

 

“京畿道 振威郡 梧城面 梁橋里 鄭鳳和(二六)는 지난 十六日에 所轄 安仲警察署 駐在所에 出頭하여 그날 午前 四時頃에 自己집에 三名의 强盜가 侵入하여 노끈으로 自己 목을 얽어 놓고 威脅하여 現金 一百六十圓을 强奪하여 갔다는 申告를 하였으므로, 同駐在所員들은 곧 被害당하였다는 鄭鳳和의 집에 가서 現場 調査를 하여본 結果 生活程度라든 其他 여러 가지로 보나 시골 農家에서 現金을 一百六十圓式 두어 둘 집이 못 되므로 申告한 內容을 嚴密히 取調한 結果  鄭鳳和는 商業에 失敗를 하고 그날까지 남의 負債를 갚지 아니 될 돈이 百六十圓이나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强盜를 맞았다는 虛僞의 申告를 하여 債權者들을 欺瞞코자 하는 愚計이었음이 判明되었으므로 所轄署로 引致하여 拘留 二十五日間에 處分을 하였다더라.”(『매일신보』 1928년 8월 22일)

‘행정 관청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하거나 보고는 것’을 허위신고라고 한다. 얼마 전 부산에서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경범죄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해 한 짓이었는데, 때로는 생계 문제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범죄임을 피할 수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1928년 8월 16일 안중경찰서 주재소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오성면 양교리에 사는 정봉화라는 20대 청년인데 강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연인즉 다음과 같다.

8월 16일 새벽 4시경 강도 3명이 집으로 들어와서 노끈으로 자기의 목을 옭아매 놓고 협박을 한 후 현금 160원을 강탈해갔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주재소에서는 곧 바로 정봉화의 집으로 가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 이유는 정봉화의 생활 정도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그가 160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봉화를 취조한 바, 그는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여 160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처음에는 갚고자 하였지만 피일차일 기일을 보내다가 만기일이 다가왔다. 고심을 하던 정봉화는 구차하게도 갚을 돈 160원을 강도에게 빼앗겼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이를 자백한 정봉화는 경범죄 위반으로 구류 25일에 처해졌다.

정봉화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것은 잠시의 위로였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순간은 지나가겠지만 항상 마음에는 거짓에 대한 죄가 남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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