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1주 30시간, 1일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실시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업무가 많다보니 계속 눈치가 보입니다. 회사에서 정상근무(1일 8시간 1주 40시간)와 시간외 근로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었으니 해도 되지 않냐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1일 6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19년 8월 27일 개정(법률 제16558호)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근로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 사용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해당 특별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대체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또는 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 강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바로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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