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이 우선이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청년도 산다

 

▲ 정종해 회장
평택청년회

2020년 8월, 대한민국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입법한 두 번째 법이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각급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지단체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를 비롯한 청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왔다. 우리 평택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경기도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다. 인구 절벽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라는 큰 어려움 앞에 자연스럽게 광역단체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특정 연령대의 인구집단인 청년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평택시에서 청소년 정책과 노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있지만, 청년을 주관하는 부서는 없다. 또한 평택시의 자치법규 중 청소년에 관련 된 조례는 11개, 노인과 관련된 조례는 12개가 있지만, 청년과 관련된 조례는 4개에 불과하다. 청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계속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청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만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문제가 해결이 될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청년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결과적으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지도 모른다. 청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게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19~39세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나머지 다른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청년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될 것이다.

평택복지재단의 평택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고용’을 선택했다. 많은 청년들이 고용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고, 고용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기 바라는 정책적 요구가 높다.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을 강화하고, 청년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걸까? 아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용불안 없고, 고용환경이 개선된 사회를 만들면 된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철폐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고용불안의 위협을 벗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야 위험한 업무가 좀 더 안전해지고 일터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거안정의 문제는 19세에서 39세 청년들만의 문제일까? 물론, 기성세대와 비교해서 청년세대가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거안정의 문제가 모든 국민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 청년들 역시 주거안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덜 할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기반해 청년들을 위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환경 마련이 우선이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청년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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