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온 힘을 집중해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꼭 지키겠다

 

▲ 정장선
평택시장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한 지 5년 만인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신생매립지와 관련해 소를 제기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권한쟁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다를 매립해 육지와 연결된 땅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매립지와 자치단체와의 연결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항 신생면매립지 96만 2350.5㎡(29만 1111평) 중 서부두 내항 67만9589.8㎡(20만 5575평)는 평택시 관할, 서부두 외항 28만2760.7㎡(8만 5535평)는 당진시 관할로 지정한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평택항 신생매립지와 관련해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 대법원 첫 변론은 지난해 3월 28일 열렸으며, 당시 변론에서 평택시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측 법정 대리인(변호사)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당시 주민 편의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 관계, 행정의 효율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을 등을 이유로 관할 자치단체가 결정된 것이라며,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평택시 땅으로 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새만금방조제와 충청남도 남포지구 등 주민 편의와 지자체 연결형상,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를 결정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사례에서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한 당위성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변론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측이 현장검증을 신청했고, 이에 대법원은 양측이 각각 장소 3곳을 정해 제출하라며 현장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장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또한, 철저히 준비해 52만 평택시민이 염원하는 평택항을 꼭 지키겠다. 평택항은 우리 평택시민의 삶의 터전이며,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제공되는 등 평택시와는 한 몸으로 연결된 ‘평택의 땅’이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도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는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평택항을 수호하고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평택항수호궐기대회, 경계분쟁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평택항 신생매립지 현장방문을 하는 등 평택항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정성과 땀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에 온 힘을 집중해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꼭 지키겠다. 아울러,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와 당진시, 아산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상호 간에 더욱더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가일 층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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