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소태영 위원장
평택시협치회의
기반조성분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꾸려지는가? 결국,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 많은 사람에게 공익활동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 혹은 하기 싫은 일’로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나의 공익활동으로 인해 한 사람이 살고, 사회 인식이 바뀌고,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공익활동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뀔 것이다. 공익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시민으로서 실력도 쌓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익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의무적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 공익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의 성과가 사회에 환원되는 만큼 공익활동은 시민 참여와 사회 전반의 이익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익활동을 활성화해 기본적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가 공익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고,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민사회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어떤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단단하고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의 존재가 필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의 권리 옹호, 삶의 질과 평화를 위한 대안적 가치 제시, 정부와 시장 실패에 대한 보충적 역할, 시민의 참여와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민사회의 개념을 정의할 때,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결사체가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공간과 영역으로 시민사회를 이해할 때,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최근 공익활동에 대해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고 있으며,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 공익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먼저 ‘공익’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하자면 공익公益이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를 포함한 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말한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공익共益과 구분할 수 있다. 전반적인 사회구성원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익활동은 ‘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시민과 다양한 단체, 조직들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다. 공익활동은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 원리를 통해 활동의 목적과 활동의 결과, 편익이 개인이 아닌, 보편적 다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동호 활동이나 이익집단과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공익활동이 한국 시민사회의 핵심적 주체인 시민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시민사회 내적 구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들이 부각되면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개념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변해가고 있다. 공익활동은 누가, 시민단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야 할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평범한 시민은 공익활동의 의제나 이슈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사회와 맺는 관계로 중요시 할 수 있다. 공익활동의 핵심 요소는 ‘함께’, ‘사람’,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나를 넘어 이웃, 지역, 공동체, 사회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좀 더 나은 사회, 더 살만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바꾸는 일을 공익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위해 시민은 다른 사람과 만나 배우고, 소통하고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며 실천하는 공익활동의 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과정을 갖게 될 것이다. 공익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력을 키워가는 노력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요구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공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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