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택시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할 한해

 

 
▲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평택지역에는 특별한 법이 하나 있다. 바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에는 환경부가 5년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돌며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각각 조사했고, 미군기지 주변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5년 전에 비해 넓은 면적으로 오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택시는 2021년 미군기지 두 곳 주변 지역을 정화해야 한다. 미군이 흘려보낸 오염을 우리 손으로 치워야 한다니, 정말 평택이란 지역은 특별하다.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특별한 점이 또 있다. 바로 지역 발전을 위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LG전자 평택캠퍼스 같은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허가가 금지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평택은 대형 공장을 신설·증설을 할 수 있게 했다. 환경규제 또한 완화됐다. 수도권 소각시설 제한 도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군 사건사고가 351건에서 444건으로 늘어나 작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중 미군 측 관할 범죄를 제외한 미군과 미군속 관련 범죄만 보더라도 312건에서 417건으로 늘어나 작년 대비 무려 34% 이상 증가했다. 미군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됐으니 대부분이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범죄, 환경오염 등에 대해 평택시는 미군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다. 다시 말해,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어도,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지역이 오염돼도, 그저 함묵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평택에 미군기지가 집중돼 있으니 평택이란 곳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지자체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미군 관련 사건사고를 미리 방지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고민을 시작한 곳이 바로 평택시민들을 대표하는 평택시의회다. 평택시의회는 2020년 연구단체인 ‘평택미군기지연구회’를 운영했다. 미군기지와 70여 년을 함께 사는 동안 평택의 행정은 미군과 상생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하지만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평택시가 떠안아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평택미군기지연구회는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공무원과 시민단체, 시의원이 함께 숙제를 풀 듯 1년을 보냈다. 주한미군 관련 갈등을 전담할 인력과 조직의 정비, 미군기지 주변 정화작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미군기지 현황과 피해 수집·기록·전달 등의 역할 필요,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에 따른 법 제도 개선과 활용 노력, 지역 특성에 맞는 조사와 주민지원 사업 등등. 모두 ‘평택미군기지연구회’가 1년의 연구 결과로 내놓은 정책 제안들이며, 평택시 행정이 만들어가야 할 미군기지 관련 정책들이다.

‘평택미군기지연구회’의 제안들처럼 2021년은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택시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제안을 하나하나나 풀어가야 할 해라고 생각한다. 2021년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