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스스로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
행동할 수 있길 바란다

 

 
▲ 김성기 상임공동대표
평택평화시민행동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지난 3년 동안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략 46개동에 달하는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탄약고 신설 현장을 관찰해 왔다. 지난 12월 21일 언론에 따르면 수원 공군비행장에 저장된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평택 미공군기지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그 곳에 저장된 열화우라늄탄이 설마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로 옮겨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AFSC 미국 친우봉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열화우라늄탄은 2001년 기준 K-55 평택오산공군기지 47만발, 수원 공군비행단 133만발, 청주 공군기지까지 합쳐서 276만발, 828톤 분량이 저장돼 있다고 한다. 수원 공군비행단 분량을 합치면 무려 180만 발을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미 공군이 1991년 걸프전 때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이 98만발, 280톤 분량인 점을 비춰보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560톤 분량의 어마어마한 열화우라늄탄이 평택시민과 주변 화성시민, 오산시민을 위협하게 된다. ‘열화우라늄탄은 방사능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반인도적 무기로 걸프전이나 1994년과 1995년 보스니아사태, 1999년 코소보공습,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 영국군 등에 의해 대전차무기로 사용됐다. 그로 인해 이라크나 쿠웨이트, 보스니아, 코소보 등의 주민은 물론이고 수많은 참전 미군들이 기형아를 출산하고, 백혈병이나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많은 고발과 조사가 있다. 평택시민이 백혈병과 암 발생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15년 주한미군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 택배회사 페덱스를 통해서 탄저균을 불법 반입한 사실이 있었다. 주한미군 측과 한국 정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 국방예산에는 한국에서 탄저균, 보톨리늄 독소, 포도상구균, 리신 등을 반입해 실험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다. 2020년 11월 이재정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K-6 평택캠프험프리스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에 2나노그램을 각각 2017년에 10개, 2018년에 10개, 2019년에 56개씩 소량으로 나눠 반입했던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주한미군 생화학실험훈련, 주한미군의 범죄, 주한미군의 군사무기 이동차량, 전투기·헬기 폭음 등으로 생활 곳곳에서 53만 평택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각종 장애인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생활환경에 큰 피해를 준다고 현수막을 걸고 거리 시위행동 등을 통해서 열띤 함성으로 저항하는 평택시민들은 의외로 주한미군의 이러한 위험에는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필자는 이것이 국가의 정책과 주한미군에 대한 ‘절대우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백혈병과 암 발생을 유발하고 심지어 생화학무기실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주한미군의 프로그램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75년 한·미 공군 간 체결한 ‘대한민국 탄약 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 일명 매그넘협정에 따라 미국은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실험훈련 ‘쥬피터프로그램’은 한국을 안정적인 거점으로 해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수차례 생화학무기실험훈련에 대해서 부정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고, 2020년부터 공기 포집을 위한 한국인 인력을 고용한다는 모집 광고를 내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국가의 정책 혹은 주한미군에 대한 절대우상을 벗어내고 평택시민 스스로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