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의 노력으로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지켜냈다

 

▲ 김찬규 공동위원장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해결됐다. 만대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 지어야 할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문제가 지난 2월 4일 대법원 선고 결과 평택시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는 54만 평택시민과 1350만 경기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위대한 결과다.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국책항만인 평택항은 619만평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문제가 20여 년 지속되면서 몸살을 앓아 왔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은 지난 2000년 당진군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신생매립지 619만평 중 약 350만평을 당진군으로 귀속 결정한 바 있다. 

평택의 원로 지도층 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약 350만평이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된 불합리한 사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고, 평택시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굳센 결의 하에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해 경계변경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탄원의 근거는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판결문 후미에 “만약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가 법률과 대통령으로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문구에 있다.

‘사필귀정 事必歸正’ 하늘도 무심치 않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를 9항까지 신설 개정했다. 개정된 이 법에는 ‘새로이 생성되는 신생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부터 9항까지의 법률에 근거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약 4년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8차에 걸쳐 엄중한 심의를 했고, 드디어 2015년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다수 면적을 평택시로, 서부두 일부 소수 면적을 당진시로 귀속 결정하는 의결을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 9항 단서에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 자치권침해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 경계분쟁 문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 9조의 취지가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 관계, 행정의 효율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평택시와 연결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당연히 평택 땅인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평택항 신생매립지 619만평이 평택시 관할로 귀속됐다.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향후 평택시 발전에 중추가 될 것이며,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만인 평택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기반이 될 소중한 자원이다. 54만 평택시민과 1350만 경기도민의 힘으로 지켜낸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온전히 개발될 수 있도록 다시금 도약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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