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 정종해 위원장
진보당 평택시지방자치위원회

지난해 12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 올해부터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맞춤형 진단을 시행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것,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하고,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는 것,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과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보호 방안을 추가로 논의해 나가는 것 등 많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업군들은 대부분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이 원래부터 열악한 직업군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임시대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가 지원대책 안에서도 개인 사정을 구분 지어 차별되는 상황에 분노한다.

간호사들은 파견간호사와의 차별로 인해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1월 한 달간 민간파견 간호사는 모두 1270명으로, 그에 따라 약 100억 원이 소요됐다. 파견간호사는 기본수당 20만 원, 위험수당 5만 원, 전문직수당 5만 원을 지원받고,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와 식비 등은 시·도에서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똑같은 위험을 무릅쓰는데도 불구하고 파견간호사와의 임금 격차로 인한 차별로 인해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

요양노동자들은 정부가 필수노동자 대책으로 생계지원금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신청자 전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두어 연봉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해 선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일거리를 잃은 요양노동자가 많지만, 현재 일거리를 잃은 요양노동자가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자, 그것도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서류로 증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사 2명당 1명의 분류도우미 인력이 투입되기로 했으나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다. 택배본사와 대리점간의 비용 미루기 문제 등으로 제대로 투입된 터미널을 찾아보기 힘들다. 평택의 한 택배터미널은 200명 가까이 되는 기사들이 있음에도 분류도우미 인력은 15여 명에 불과하다. 기사들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분류도우미라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기사들이 분류도우미를 도와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진다고 이야기한다.

필수노동자 대부분은 현재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노출돼 있다. 단순히 코로나19 상황에서만 추진되는 임시적인 대책보다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전대책과 처우개선, 감염대책과 인력확충, 차별 없는 ‘필수노동자보호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사실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했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간호, 노인돌봄, 택배 등의 필수노동에 대해 고마워하고는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필수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만큼,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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