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SOFA국민지원센터는
주한미군 사건·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피해와 민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 임윤경 대표
평택평화센터

미군이 주둔하고 70여 년.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사고는 아직까지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SOFA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SOFA 규정에는 한국의 수사와 재판 권한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이 아니라 미군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가 꾸준히 활동, 10여 년의 노력 끝에 외교부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가 2013년 개소됐다. 이후 주한미군 대부분이 평택에 주둔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평택지역 미군 범죄가 증가했고, 평택에서도 주한미군사건사고 전담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로 2016년 9월 22일 외교부 산하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평택사무소가 개소됐다. 외교부의 첫 지방조직이다.

외교부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의 개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 사이에 생기는 사고는 경미한 사고라도 배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생소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불리는 SOFA 규정에 의해 배상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미군 측 상황 안내 및 공유’와 ‘법무부에 배상 처리 요청’ 등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는 곳이 이곳 상담센터의 일이다. 또한 주한미군 사건사고 해결 지원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가 이곳의 본래 취지다. 하지만 2019년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는 돌연 ‘SOFA국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꾼다. 본래 취지에 덧붙여 ‘주한미군과의 문화, 언어 교류 및 친선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군 관련 ‘상생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채널은 다양하다. 평택지역에는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경기도-미8군한미협력회,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 등이 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라는 명칭에 걸맞게 평택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요구와 이해가 다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평택에 집중된 만큼 미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피해 민원과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군기지와 관련해 평택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행정기관은 ‘갈등관리와 조정’ ‘협력과 상생방안’을 명확하게 나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모든 행정은 ‘협력과 상생방안’에 치우쳐져 있다. ‘갈등관리와 조정’을 담당할 행정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연도별 활동 내역과 실적 현황 보고에 따르면, 미군 관련 사건사고 상담 건수는 개소년도인 2016년은 8건, 2017년은 44건, 2018년은 53건, 명칭을 바꾼 2019년은 16건이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해 2017년과 2018년의 사건사고 상담 건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을 평택SOFA국민지원센터로 바꾼 뒤, 상담 건수는 확연히 줄었다.

얼마 전 평택SOFA국민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새로 부임한 센터장을 만나 미군 사건사고 관련 지역현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친선과 문화교류는 민간의 영역이다. 문화교류를 관과 행정에서 집중하고 주도할 때 문화교류는 왜곡되고 변질된다. 미군기지 공여지의 집중도가 높은 평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사건사고를 예측하고, 이를 관리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평택SOFA국민지원센터는 주한미군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돕는, 사건 사고 해결 지원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렸다. 지역주민의 피해와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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