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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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식당 매출이 많이 준 게 눈에 보여서 제가 계속 다니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좀 그만두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은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①조기재취업 수당 ②직업능력개발 수당 ③광역 구직활동비 ④이주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라면 구직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참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 회사에서만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다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 해서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날입니다. 

다만, 노동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은 날, 출산 전후 휴가, 연차유급휴가 등 임금을 지급받은 날들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근무가 아니라 대략 6~7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실업인정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등이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이수, 자영업 준비활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후 실업인정 일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되며, 실업인정기간(통상 28일)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직급여 수급제한 사유는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④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노동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재취업활동을 실업인정기간 동안 수행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질문자분의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신 경우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요청을 하시고,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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