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의 안전은
결국 모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전면적인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및 적용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는 오히려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하지만 2만 50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은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통해 도로의 안전을 지켜달라며 6월 7일 0시를 기해 운송을 멈췄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멘트, 컨테이너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으며, 3년 일몰제로 시행된 바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고, 지난해 1월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몰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1년 6개월이 흘렀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는 이미 두 차례나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운송시장의 경쟁이 감소했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월평균 업무시간은 시멘트 품목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42.6시간(11.3%), 컨테이너는 15.6시간(5.3%)이 줄었다.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시멘트 품목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375.8시간이었는데, 제도가 시행된 2021년, 333.2시간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진행 중인 ‘한국 안전운임 시행효과 분석 및 지속 가능한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과적·과속·과로(졸음운전) 등의 문제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소 과적을 경험했다는 화물 노동자의 비율은 24.3%에서 제도 시행 이후 9.3%로 15.0% 줄었다. 과속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32.7%에서 19.9%로 12.8% 하락했다. 화물노동자의 과로는 졸음운전 경험 여부로 측정됐는데, 평소 졸음운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71.8%에서 제도 시행 후 53.3%로 18.5%P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률보다도 하락한 화물 운송료로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과적, 과속에 놓였고, 이것이 도로의 위험으로 이어졌다고 화물연대는 지적한다.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제약하는 ‘지입제’의 만연,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하향 압박을 가하는 다단계 위탁구조의 횡행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상시적으로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처음으로 현행법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년 4월 17일 개정)은 개정 이유에서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명기했다. 안전운임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다.

결국 우리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결국 모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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