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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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치의 일당이 더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치의 일당이 더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된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과는 다르게 별개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는 별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날짜가 5월 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고, 보상휴가만이 가능합니다.(근기 01254-6312, 1987.4.17.)

질문하신 분의 경우 먼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인거죠. 이럴 때에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둘 중 유리한 부분 하나만을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 휴일뿐만 아니라 다른 공휴일도 중복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01.)

만약,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이 주휴일이어서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었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은 월급제인지 아니면 일급제 또는 시급제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질문하신 분께서 월급제 노동자라면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월급에서 추가로 지급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노동자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1일의 노동을 제공하였을 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휴일을 부여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월급제인지 시급 또는 일급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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