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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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는데, 집안의 일이 있어서 연장근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생산 팀의 T/O가 다 차있다고 영업팀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연장근로를 거부해서 회사가 보복하는 거 같은데,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는 것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및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행정관청에 증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바로 ‘노조법’에서 말하는 5가지 유형입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사용자가 행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법’에 존재하는 개념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조직될 수 없도록 탄압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사례의 경우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인사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가입 또는 조직했다는 사유로 생산 팀에서 영업팀으로 인사이동을 하였다면,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인사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사이동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장근무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거부한 것을 사유로 인사이동을 한 것은 부당한 인사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영업팀에서 생산팀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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