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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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퇴직 후 3달이나 지났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국가에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임금채권 보장법’은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제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산재법’은 대부분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이 제외되고, 가구 내 고용활동이나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상시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외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되는 경우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조정 등이 있거나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감독관에게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전부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체불금품이 있다면, 해당부분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해주거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셔야할 부분이 있다면, ‘산재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하여, 그 전부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한 노동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노동자 또한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여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에서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어야지 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10%미만을 지급받는 열악한 노동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역시 소송의 경우 맨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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