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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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그만 식당에서 사장님과 저, 그리고 홀 서빙 직원 1명이 근무해왔습니다. 근무한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몸이 아파서 1~2달 쉰 적도 있기는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1시간도 채 주지 않기도 했고, 혼자서 주방 일을 다 하려니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알았다고 하면서 퇴직금 이야기는 없으시네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져있던 퇴직금제도의 규정을 모아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정하였지만, 부칙 <법률 제3739호, 2005.1.27.> 제1조 단서에 의거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시행한다고 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제도의 도입이 유예되었습니다.

이후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되,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께서는 15년 정도 일하시기는 했지만 위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의 50%를 받는다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중간 중간 몸이 아파서 1~2달 쉰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대해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2달 쉰다고 한 것이 잠깐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것이라면 현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쉰 기간이 사업주와 합의하에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휴직으로 갔다 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근기01254-7175, 1987.05.04.)라고 답변하고 있어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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