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물류 산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 노동자의 절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24일 전면적인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는 오히려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걷어차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2년이 지나는 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한 모습이다. 오히려 정부는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그동안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화물 운송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둥 으름장을 놓으며 화물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멘트, 컨테이너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으며, 3년 일몰제로 시행된 바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1년 6개월이 흘렀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때도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국회는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률보다도 하락한 화물 운송료로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13시간이 넘게 일하면서 과로와 과적, 과속 등 이른바 ‘3과’로 고통 받고 있고, 이것이 도로의 위험으로 이어졌다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을 졸음, 주시 태만, 과속으로 꼽고 있다.

처음으로 현행법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정 이유에서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법 개정의 목적으로 분명히 했다. 화물 노동자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제약하는 ‘지입제’가 만연해 있어 이로 인해 화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내몰려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나아가 화물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하향 압박을 가하는 다단계 위탁구조의 횡행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상시로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화물 노동자의 노동에서 안전이란 구조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안전운임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화물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화물 노동자의 안전은 결국 모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라는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물류 산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 노동자의 절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