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준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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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얼마 안 된 근로자입니다. 근무를 하는데 1주는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1주는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따로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적게 일을 시킨 날은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적게 한 거고, 일을 많이 한 날은 40시간 넘게 일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노동 시간제를 법제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노동 시간제란 어떤 날의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근무시키는 대신 다른 노동일의 노동시간을 단축근무를 시켜서 일정기간동안의 평균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맞추는 노동 시간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노동시간제(①2주 이내의 탄력적 노동시간제, ②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의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정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5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1조2가 신설되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노동 시간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핵심은 특정한 기간 동안 법정노동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평균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노동으로 보지 않아 연장노동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회사는 현재 탄력적 노동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만 보았을 때 2주 이내인지, 3개월 이내인지, 더 나아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노동시간제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단위로 근무시간을 변형하는 것을 보았을 때, 2주 이내의 탄력적 노동 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먼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합니다. 그 단위기간 내의 평균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주의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2주 단위의 탄력적 노동시간제입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노동 시간제를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노동시간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탄력적 노동 시간제를 사용하면, 탄력적 노동시간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노동시간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별노동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1418, 2006.6.29.)

선생님께서는 회사에서 탄력적 노동 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취업규칙 등에 도입 근거가 있어서 시행하거나,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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